카테로그 법인운영 글
2023년 개정 법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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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자금 송금
■ 홍콩 법인과 해외 거래처(대한민국 포함) 간의 상품/서비스 대금 입출금은 공식 서류(인보이스 포함)를 정식으로 구비할 경우 자유롭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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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 및 기본 원칙
- 공증 주체 : 중국 내 공식 효력 발생을 위한 홍콩 공인변호사(Notary Public) 선임 필수
- 근거 법령 : 홍콩 법률원 공증규칙(Cap. 159) 제8조 2항
- 적용 범위 : 중국 대륙 내 자회사(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설립/운영 관련 서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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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 홍콩 회사조례(Cap. 622) 제86조 :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별도 설립신고 면제 규정
- 감사기준 HKAS 27호 :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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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법적 프레임워크
- 홍콩-한국 관계: 양국 모두 1961년 해외공문서인증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홍콩 법인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만으로 한국 법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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