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

  • 홍콩 회사조례(Cap. 622) 제86조 :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별도 설립신고 면제 규정
  • 감사기준 HKAS 27호 :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 조건

■ 주요 절차 요건

1. 초기 설립 단계

  • 법적 신고의무 :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홍콩 내 별도 등록 절차 불요
  • 예외사항 : 금융업/보험업 법인의 경우 HKMA(금융관리국) 사전 승인 필요

2. 지속적 관리 의무

구분 요건 내용 법적 근거
정보제공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자회사 재무자료 제출 회사정관 제17조
감사반영 연결재무제표 부속각주(Note 39)에 투자현황 기재 HKFRS 12

■ 감사보고서 기재 사항

  • 의무 기재 요소

    • 투자법인 명칭 및 설립 관할지
    • 출자금액 및 지분율(주식식별코드 포함)
    • 현지법률상 지배력 행사 여부(Corporate Control 증빙)
    • 외화환산기준(적용 환율 및 평가방법)

<위반 시 제재조치>

  • 경과처리 : 미제출 시 14일 유예기간 부여 후 과태료 HKD 5,000/일
  • 중대위반 : 90일 초과 시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정지 조치 가능

■ 추가 확인사항

  • 투자금액이 법인순자산 30% 초과 시 이사회 결의안 필수 첨부
  • 다중관할지 투자 시 현지 세무조화(Tax Alignment) 검증보고서 제출
  • ESG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SDGs 투자영향평가서 추가 작성

※ 본 안내문은 2023년 개정된 홍콩 회계기준(HKFRS) 제1029조를 반영하였습니다.

태그: 해외투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