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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법적 프레임워크

  • 홍콩-한국 관계: 양국 모두 1961년 해외공문서인증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홍콩 법인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만으로 한국 법적 효력 발생
  • 홍콩-베트남 관계: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 반드시 주홍콩 베트남총영사관 추가 확인인증(Legalization) 필요

■ 인증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서류 요건 확인

  • 베트남 현지 관할기관(투자처 소재지 주재 기관)에 제출서류 명세 확인
    ※ 주요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납세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 대표이사 임명장(Declaration of Trust)
    • 투자계획서(Investment Proposal)

2단계: 홍콩 내 공증 절차

[1차 인증] 홍콩 공증인(Notary Public) 확인

→ 서류 종류에 따라 1-2영업일 소요

[2차 인증] 홍콩 고등법원 아포스티유 부착

→ 표준 처리기간: 3영업일 / 긴급: 1영업일(추가 수수료 50%)

3단계: 영사관 확인인증
  • 주홍콩 베트남총영사관 제출요건

    • 아포스티유 완료본 원본
    • 베트남어 번역공증본(공인번역사 확인)
    • 신청서(Consular Legalization Application Form)

■ 처리시간

구분일반처리긴급처리
소요기간10영업일4영업일

<주의사항>

  1.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접수 가능
  2. 번역요건: 베트남 현지 관할기관의 언어지침 반드시 확인 필요
  3. 대리신청: 현지 대리인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공증 필수

■ 추가 확인사항

  • 투자유형별 추가서류 요구 가능성(산업별 특수허가증 등)
  • 현지 법인설립 시 자본금 증명 절차 연계 필요성
  • 베트남 투자청(DIRA) 사전승인 요건 여부

※ 본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 기준 주홍콩 베트남총영사관 업무처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태그: 서류인증,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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