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중국 투자 관련 법무 공증 가이드라인
■ 법적 요건 및 기본 원칙
- 공증 주체 : 중국 내 공식 효력 발생을 위한 홍콩 공인변호사(Notary Public) 선임 필수
- 근거 법령 : 홍콩 법률원 공증규칙(Cap. 159) 제8조 2항
- 적용 범위 : 중국 대륙 내 자회사(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설립/운영 관련 서류 전반
■ 공증 3단계 프로토콜
1단계 : 서류 분류 확인
공증 유형 | 주요 내용 | 이사 출석 요건 |
---|---|---|
이사회결의서 공증 | - 주식변동 - 자본금 증감 - 이사 임면 | 필수(공증 당일 현장 확인) |
법인 현황증명서 | - 등기상태 - 회사 연혁 - 주주 구성 | 선택(공증위임장 가능) |
2단계 : 절차 수행
3단계 : 중국 법적 효력 부여
- 공증완료 서류 → 중국 공증처(Chinese Legalisation Office) 추가 인증
- 처리기간 : 7~10영업일(일반), 3영업일(긴급)
■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법인 등기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본
- 이사 명단(현재 유효 버전)
- 공증 신청서(변호사 사무소 양식)
- 신분증 원본(이사 방문 시)
<주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 : 공증일 기준 6개월 이내 중국 제출 필요
- 번역 요건 : 모든 서류 需附加中文译本 (공인번역사 확인 필수)
- 대리인 위임 : 비방문 시 Notarized Power of Attorney 제출
■ 표준 처리시간
구분 | 일반처리 | 긴급처리 |
---|---|---|
공증기간 | 5영업일 | 2영업일 |
추가비용 | 번역료 별도 | 야간근무 수수료 30% |
※ 본 가이드는 2023년 12월 개정된 중국 외국인투자법(FIE Law) 제33조를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