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ATCA 적용 대상
    적용 요건

    • 이사/주주 중 1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포함 시
    • 법인 실소유주(Beneficial Owner)가 미국 납세자로 식별될 경우

법적 근거


[FATCA 주요 내용]  
● 2010년 제정 「해외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IRS 규정 IRC §1471~1474조(외국금융기관 보고 의무)  
● 한국-미국 FATCA 상호협정(2014.6.11 발효)
  1. 계좌개설 제한 사항
    국내 은행 거부 사유

    • FATCA 준수를 위한 추가 관리 비용 발생
    • IRS에 대한 고객정보 자동 보고 의무(Form 8966)
    • 위반 시 과징금(계좌잔액 30% 이상) 리스크

    금융기관 처리 기준
    ✅ 한국계 은행: 원칙적 계좌개설 불가
    ✅ 국제계 은행: 조건부 허용(IRS W-9 양식 제출 필수)

  2. 권장 은행 리스트

    은행 유형 추천 기관 처리 조건
    글로벌 뱅크 HSBC Premier W-9 + 미국 여권 사본 공증
    아시아계 DBS Treasures CRS/FATCA 이중 서류 처리
    특수계좌 Citi Global Wallet 최소 예치금 USD 200,000
  3.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사업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이사 명단 및 주주 명부(NNC1 양식)

    FATCA 관련

    • IRS 양식 W-9(미국 납세자 신원 확인)
    • 미국 여권 공증사본(Apostille 첨부)
    • Form W-8BEN-E(법인 납세자 지위 증명)
  4. 리스크 관리 체계
    신고 의무 사항

    • 연간 계좌 잔액 USD 50,000 초과 시 IRS 자동 보고
    • 금융자산 포함 범위: 예금/펀드/파생상품 전 종목

    위반 시 제재

    
    [단계별 제재 조치]  
    1차: 계좌 동결 → 2차: 30% 과징금 → 3차: 형사고발

핵심 주의사항

  • 미국 이중국적자 포함 시 추가 서류 요구
  • 신탁계좌 개설 시 Form W-8IMY 별도 제출
  • 2024년 9월 기준 FATCA Rule §1.1471-4(c) 개정안 반영 필수

[법적 근거]

  • 미국 내국세법 제6038D조(해외자산 신고)
  • 홍콩 은행업조례 제72A조(고객신원확인)
  • FATCA Model 1 IGA 부속서 II

(본 가이드는 2024년 9월 1일자 FATCA 시행세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리 프로세스 타임라인

W-9 양식 작성 요령

  • Part I: 법인명(영문 정식 명칭 기재)
  • Part II: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TIN) 필수 입력
  • Part III: 이사/주주 서명 공증 필요

태그: 홍콩계좌,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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