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이사/주주 미국 시민권자 계좌개설 가이드
FATCA 적용 대상
■ 적용 요건- 이사/주주 중 1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포함 시
- 법인 실소유주(Beneficial Owner)가 미국 납세자로 식별될 경우
■ 법적 근거
[FATCA 주요 내용]
● 2010년 제정 「해외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IRS 규정 IRC §1471~1474조(외국금융기관 보고 의무)
● 한국-미국 FATCA 상호협정(2014.6.11 발효)
계좌개설 제한 사항
■ 국내 은행 거부 사유- FATCA 준수를 위한 추가 관리 비용 발생
- IRS에 대한 고객정보 자동 보고 의무(Form 8966)
- 위반 시 과징금(계좌잔액 30% 이상) 리스크
■ 금융기관 처리 기준
✅ 한국계 은행: 원칙적 계좌개설 불가
✅ 국제계 은행: 조건부 허용(IRS W-9 양식 제출 필수)권장 은행 리스트
은행 유형 추천 기관 처리 조건 글로벌 뱅크 HSBC Premier W-9 + 미국 여권 사본 공증 아시아계 DBS Treasures CRS/FATCA 이중 서류 처리 특수계좌 Citi Global Wallet 최소 예치금 USD 200,000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사업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이사 명단 및 주주 명부(NNC1 양식)
✅ FATCA 관련
- IRS 양식 W-9(미국 납세자 신원 확인)
- 미국 여권 공증사본(Apostille 첨부)
- Form W-8BEN-E(법인 납세자 지위 증명)
리스크 관리 체계
■ 신고 의무 사항- 연간 계좌 잔액 USD 50,000 초과 시 IRS 자동 보고
- 금융자산 포함 범위: 예금/펀드/파생상품 전 종목
■ 위반 시 제재
[단계별 제재 조치]
1차: 계좌 동결 → 2차: 30% 과징금 → 3차: 형사고발
※ 핵심 주의사항
- 미국 이중국적자 포함 시 추가 서류 요구
- 신탁계좌 개설 시 Form W-8IMY 별도 제출
- 2024년 9월 기준 FATCA Rule §1.1471-4(c) 개정안 반영 필수
[법적 근거]
- 미국 내국세법 제6038D조(해외자산 신고)
- 홍콩 은행업조례 제72A조(고객신원확인)
- FATCA Model 1 IGA 부속서 II
(본 가이드는 2024년 9월 1일자 FATCA 시행세칙을 반영하였습니다.)
▶ 처리 프로세스 타임라인
▶ W-9 양식 작성 요령
- Part I: 법인명(영문 정식 명칭 기재)
- Part II: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TIN) 필수 입력
- Part III: 이사/주주 서명 공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