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신규규정 시행
오늘의 세무·회계·컨설팅
2024년 4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신규규정 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제한 사항
-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수정 불가
- 발행금액과 관련된 단가 및 수량 변경 금지
기 발행 세금계산서 폐기 처리 방법
매출 취소·정지·반송 등 사유로 인한 폐기 시
종이 세금계산서
- 발행된 모든 종이세금계산서 원본 회수
- 「세금계산서폐기」 직인 날인 후 물리적 폐기 처리
전자 세금계산서
- 규정에 따라 적자 세금계산서(红字发票) 발행 필수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태를 「폐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