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무·회계·컨설팅
2024년 4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신규규정 시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제한 사항

  •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수정 불가
  • 발행금액과 관련된 단가 및 수량 변경 금지

기 발행 세금계산서 폐기 처리 방법

매출 취소·정지·반송 등 사유로 인한 폐기 시
  1. 종이 세금계산서

    • 발행된 모든 종이세금계산서 원본 회수
    • 「세금계산서폐기」 직인 날인 후 물리적 폐기 처리
  2. 전자 세금계산서

    • 규정에 따라 적자 세금계산서(红字发票) 발행 필수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태를 「폐기」로 변경

태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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