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관련 자금 송금
    ■ 홍콩 법인과 해외 거래처(대한민국 포함) 간의 상품/서비스 대금 입출금은 공식 서류(인보이스 포함)를 정식으로 구비할 경우 자유롭게 진행 가능합니다.
  1. 비거래 관련 자금 송금
    ■ 홍콩 법인의 송금 측면: 특별한 제한 없이 송금 가능
    ■ 수취 측(대한민국) 처리 방식

    • 한국 법인 주주의 경우: 배당금 형태 처리
    • 개인 수취 시: 급여/커미션 형태 처리
  2. 주요 고려사항: 대한민국 세무 처리
    ■ 해외직접투자 신고 완료 시: 별도 문제 없음
    ■ 미신고 시 발생 가능 이슈

    • 수취 금액: 해외소득(영업외수익)으로 과세 대상
    • 입금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가능
  3.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 개요
    ■ 정의: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 시 의무화된 신고 절차
    ■ 신고 주체: 자본금 송금 담당 주거래 은행
    ■ 신고 시기: 투자 행위 발생 후 6개월 이내

※ 유의사항

  • 모든 송금 건은 국제금융거래보고법(FATCA/CRS) 준수 필요
  • 거래 특성에 따라 외환거래법 관련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컨설팅 권장

(본 내용은 2023년 12월 기준 외환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그: 은행송금,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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