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및 개정 배경

  • 홍콩 기본법 제112조 : 화폐 및 금융제도의 자율성 보장 원칙
  • 세관 및 소비세조례(Cap. 342) : 2018년 7월 16일 개정안 시행
  • 주요 목적 :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 조성(CFT)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 규정 변경 사항 비교

구분 2018년 이전 규정 현행 규정 (2018.07.16~)
반입 제한 무제한 HKD 120,000/USD 15,000 초과 시 의무 신고
반출 제한 무제한 반출 금지 없으나 세관 당국 질의 권한 부여
신고 주체 해당 없음 휴대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처벌 기준 해당 없음 미신고 시 최대 2년 징역 + HKD 500,000 벌금

■ 신고 대상 및 절차

1. 신고 기준

  • 현금: HKD 120,000 이상 또는 외화 환산 시 USD 15,000 상당액
  • 유가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수표, 금괴 등 휴대 가능 금융상품 포함

2. 신고 절차

3. 예외 사항

  • 공식 송금시스템(전신환 등)을 통한 자금 이체
  •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L/C) 또는 보증서

■ 위반 시 제재 조치

  1. 행정처분

    • 미신고 자금 전액 몰수
    • 여권 정보 불량거래자 명단 등재 (향후 입국 제한 가능성)
  2. 형사처벌

    • 고의성 위반: 2년 이하 징역
    • 조직적 자금세탁: 7년 이하 징역 + HKD 5,000,000 이하 벌금

■ 실무 주의사항

  • 신고 시점: 입국 시 공항/항구 세관신고대에서 즉시 처리 필수
  • 증빙 서류: 자금 출처 증명(은행 거래내역서, 소득증명 등) 준비 권장
  • 가족 동반 시: 각 개인별 금액 분산 반입 금지 (총액 기준 적용)
  • 비즈니스 목적: 회사 계좌 이체 권장, 현금 반입 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규정 해석 키포인트>

  1. 반출 제한이 없으나 단기간 반복적 대액 반출 시 금융감독원(FSTB) 감시 대상
  2. 암호화폐는 외화 규정 미적용되나, 현금으로 전환 시 신고 대상 포함
  3. 중국 본토-홍콩 간 자금 이동 시 중국 외환관리법 추가 준수 필요

※ 본 가이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고 제2023-7호 및 세관운영지침 제5.2조를 반영하였습니다.

태그: 출입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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