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사 구성 요건

  • 최소 인원: 《홍콩 회사조례》(Cap.622) 제457조에 근거,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의 이사 1인 이상 필수 구성
  •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자연인(법인 이사 불인정)

제2장 주주 구조

| 단일주주 허용 | 주식유한회사(Limited by Shares) 형태의 100% 단독출자 가능 |


제3장 자본금 규정

최소자본금: HK$1 이상 등록 가능(통상 HK$10,000 설정)
미납자본 책임: 《회사조례》제170조에 따른 주주의 유한책임 적용

제4장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1. 필수 기재사항:

    • 주주 출자방식 및 권리 범위
    • 이사의 의무사항(제832조 준수)
    • 주주총회 소집 절차
  2. 표준정관 적용: 별도 요청 없는 경우 CR Reg 7H 양식 적용

제5장 법정비서(Company Secretary)

▶ 선임요건:

  • 홍콩 상주 개인/법인
  • TCSP 라이선스 보유(제21조)

▶ 핵심업무:

  • 정부기관 연락채널 관리
  • 주주명부/이사회록 유지
  • 법정신고 의무 이행

부칙

  • 본 문서는 2023년 《홍콩 회사조례》 최신 개정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 시 최신 규정 우선 적용됩니다.

태그: 법인등기, 홍콩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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