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 설정 기본 원칙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170조」에 의거 자본금 납입 의무 없음
    • 주주 전원 합의하에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자율 결정

초기 설정 권장액


[비실납 기준]  
- HKD 10,000(권장 표준액)  
- USD 1,000(달러 계정 사용 시)
  1. 주권 발행 규정
    발행 기준일

    • 법인 설립등록 완료일 기준 자동 발행
    • 실제 납입 여부와 무관

    재발행 조건

    • 필수 증빙:
      ● 한국 거래은행 송금확인서
      ● 외환거래증명서(FEFT)
      ● 회계사 확인 영수증
  2. 실납/미납 처리 기준

    구분 실납 자본금 미납 자본금
    회계처리 Paid-up Capital Called-up Capital
    세무영향 자산 항목 반영 주주 대여금(Due to Shareholder)
    감사리스크 미납액 50만 HKD 초과 시 리스크
  3. 미납 자본금 관리 가이드
    리스크 관리선

    • 권장 최대 미납액: HKD 500,000(회계기준 제14조)
    • 초과 시 추가 조치 요구:
      ▶ 외부 감사인 확인서 제출
      ▶ 주주 보증서 첨부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

    • 미납금 잔존 기간 3년 초과 시 「대여금」으로 과세 대상
    • 이자 발생 가능성(연 4.25% 적용)
  4. 실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 정관상 자본금액과 주식발행액 일치 확인
    ✅ 주주별 지분비율 공정분배 검증
    ✅ 미납금 발생 시 분기별 회계장부 기재
    ✅ 연차감사 전 전문 회계사 사전 점검

중요 경고사항

  • 고액 미납 지속 시 「허위자본표시」로 처벌(벌금 HKD 50,000)
  • 2024년 7월 개정 「회계감사규정」 제8조 2항 준수 필수
  • 자본금 변경 시 14일 내 Companies Registry에 NN10 양식 제출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170조(자본금 자율성 원칙)
  • 세법 시행규칙 제19조(미납자본 처리 기준)
  • 회계기준 제14호(자본금 회계처리 규정)

(본 매뉴얼은 2024년 10월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금 설정 추천 시나리오


Case 1: 비실납 기본형  
- 설정액: HKD 10,000  
- 장점: 최소 행정 절차  

Case 2: 실납 준비형  
- 설정액: HKD 500,000  
- 실납계획: 3년 분할 납입  

Case 3: 고액 투자형  
- 설정액: HKD 5,000,000↑  
- 요구사항: 공증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 처리 기간

  • 기본 주권 발행: 3영업일
  • 재발행 처리: 7~10영업일
  • 자본금 변경 등록: 15영업일

태그: 홍콩법인자본금,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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