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자본금 관련 인지세 가이드라인
■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사항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121조 개정
- 2018.3.1 시행 : 주식 발행 관련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적용 대상 : 모든 유형의 유상증자(Cash Consideration) 및 현물출자(Non-cash Consideration)
■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사항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121조 개정
결산일 설정 기준
■ 일반 규정
2023년 홍콩 이민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