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2018년 금융규제 강화법(Cap. 615) 제32조에 근거한 주요 개혁사항:

  • 시행일: 2018년 4월 1일
  • 규제대상:

    • 무역업/컨설팅업 등 비금융업종 홍콩 법인
    • 해외지점을 통한 크로스보더 거래 수행 기업

■ TCSP 핵심 기능 비교표

구분 기존 시스템 신규 시스템
감독주체 은행 자율관리 면허제 TCSP 강제 지정
AML/CFT 기준 FATF 권고 수준 EU 4차 AML 지침 준용
SC(중요통제자) 역할 임의등록 공인대리인 의무화
보고주기 연 1회 정기보고 이상거래 즉시 보고

■ TCSP 면허 보유기관의 3대 핵심 의무

  1. 실소유자 정보 관리

    • 실질수익자(UBO) 명부 유지(CRS 기준)
    • 주주변동 7일 이내 갱신 의무
  2. 거래 모니터링
  3. 규제당국 협력

    • 세관청/금융감독원 요청 시 24시간 내 자료제출
    • 스위프트(SWIFT) 코드 기반 국제협력 체계 구축

■ 법인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1. TCSP 지정 요건

  • HKMA 등록 1등급 라이선스 보유기관 선임
  • SC(중요통제자) 정보 공개 범위:

    • 성명 및 국적
    • 지분율 10% 이상 주주
    • 실제 거래승인권자

2. 제재 체계

위반 유형 1차 위반 반복 위반
정보미제출 HKD 50,000 HKD 200,000
허위신고 HKD 100,000 형사고발
체계적 은닉 면허 취소 + 3년 영업정지 -

<주의사항>

  1. 계좌개설 제한: TCSP 미지정 법인은 홍콩 내 모든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 불가
  2. 역외적용: 홍콩계 해외법인도 동일 기준 적용(베트남/싱가포르 지사 포함)
  3.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거래(VASP) 시 추가 ML/TF Risk Assessment 필요

※ 본 가이드는 홍콩금융감독원(HKMA) 2024 AML/CFT 지침 제5.2조 및 FATF 권고안을 반영

태그: T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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