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TCSP(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 제도 해설
■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2018년 금융규제 강화법(Cap. 615) 제32조에 근거한 주요 개혁사항:
- 시행일: 2018년 4월 1일
규제대상:
- 무역업/컨설팅업 등 비금융업종 홍콩 법인
- 해외지점을 통한 크로스보더 거래 수행 기업
■ TCSP 핵심 기능 비교표
구분 | 기존 시스템 | 신규 시스템 |
---|---|---|
감독주체 | 은행 자율관리 | 면허제 TCSP 강제 지정 |
AML/CFT 기준 | FATF 권고 수준 | EU 4차 AML 지침 준용 |
SC(중요통제자) 역할 | 임의등록 | 공인대리인 의무화 |
보고주기 | 연 1회 정기보고 | 이상거래 즉시 보고 |
■ TCSP 면허 보유기관의 3대 핵심 의무
실소유자 정보 관리
- 실질수익자(UBO) 명부 유지(CRS 기준)
- 주주변동 7일 이내 갱신 의무
- 거래 모니터링
규제당국 협력
- 세관청/금융감독원 요청 시 24시간 내 자료제출
- 스위프트(SWIFT) 코드 기반 국제협력 체계 구축
■ 법인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1. TCSP 지정 요건
- HKMA 등록 1등급 라이선스 보유기관 선임
SC(중요통제자) 정보 공개 범위:
- 성명 및 국적
- 지분율 10% 이상 주주
- 실제 거래승인권자
2. 제재 체계
위반 유형 | 1차 위반 | 반복 위반 |
---|---|---|
정보미제출 | HKD 50,000 | HKD 200,000 |
허위신고 | HKD 100,000 | 형사고발 |
체계적 은닉 | 면허 취소 + 3년 영업정지 | - |
<주의사항>
- 계좌개설 제한: TCSP 미지정 법인은 홍콩 내 모든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 불가
- 역외적용: 홍콩계 해외법인도 동일 기준 적용(베트남/싱가포르 지사 포함)
-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거래(VASP) 시 추가 ML/TF Risk Assessment 필요
※ 본 가이드는 홍콩금융감독원(HKMA) 2024 AML/CFT 지침 제5.2조 및 FATF 권고안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