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자본금 관련 인지세 가이드라인
■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사항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121조 개정
- 2018.3.1 시행 : 주식 발행 관련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적용 대상 : 모든 유형의 유상증자(Cash Consideration) 및 현물출자(Non-cash Consideration)
■ 자본금 운영 체계
1. 법정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
2. 실납자본금(Paid-up Capital) 운영 원칙
구분 | 내용 | 법적 효력 |
---|---|---|
최소요건 | HK$1 이상 | 법인 설립 가능성 |
권리기준 | 실납금액 비율에 따른 주주권 행사 | 회사정관 제8조 |
증자절차 | 이사회 결의 → 주식발행 → 등기부 갱신 | Cap.622 제170조 |
■ 역사적 인지세 체계 vs 현행제도 비교
기준 | 2018년 이전 | 현행(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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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등록자본금 × 0.1% | 면제 |
증자시 과세 | 증액분 0.1% | 무과세 |
납부시한 | 설립후 30일 | 해당 없음 |
<주의사항>
- 실무적 책임 : 미납자본금이 회사채무 초과 시 주주 유한책임 상실 가능성
- 회계처리 : 실납금액은 대차대조표의 'Issued Capital' 항목에 반드시 기재
- 외국환규정 : 해외송금 시 현지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Ordinance) 준수
■ 증자 시 필수 절차
- 이사회 결의안 작성(Resolution of Directors)
-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 갱신
- 사업등록증(BR) 변경(증자액 HK$1M 초과 시)
-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기재사항 수정
※ 본 가이드는 2023년 홍콩회사관리국(Companies Registry) 공식 지침 제5.7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