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사항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121조 개정

  • 2018.3.1 시행 : 주식 발행 관련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적용 대상 : 모든 유형의 유상증자(Cash Consideration) 및 현물출자(Non-cash Consideration)

■ 자본금 운영 체계

1. 법정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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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납자본금(Paid-up Capital) 운영 원칙

구분 내용 법적 효력
최소요건 HK$1 이상 법인 설립 가능성
권리기준 실납금액 비율에 따른 주주권 행사 회사정관 제8조
증자절차 이사회 결의 → 주식발행 → 등기부 갱신 Cap.622 제170조

■ 역사적 인지세 체계 vs 현행제도 비교

기준 2018년 이전 현행(2024년)
과세대상 등록자본금 × 0.1% 면제
증자시 과세 증액분 0.1% 무과세
납부시한 설립후 30일 해당 없음

<주의사항>

  1. 실무적 책임 : 미납자본금이 회사채무 초과 시 주주 유한책임 상실 가능성
  2. 회계처리 : 실납금액은 대차대조표의 'Issued Capital' 항목에 반드시 기재
  3. 외국환규정 : 해외송금 시 현지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Ordinance) 준수

■ 증자 시 필수 절차

  1. 이사회 결의안 작성(Resolution of Directors)
  2.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 갱신
  3. 사업등록증(BR) 변경(증자액 HK$1M 초과 시)
  4.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기재사항 수정

※ 본 가이드는 2023년 홍콩회사관리국(Companies Registry) 공식 지침 제5.7항을 반영

태그: 증자, 인지세,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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