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급여 세무 처리 안내
2024년 홍콩 세무청(IRD) 기준

1. 급여 지급 세무 면제 한도
✅ 연간 기본 공제액
- HKD 132,000 (개인 기본 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추가 HKD 50,000 (직계 1촌 이내)
✅ 초과 소득세율
- 공제액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 15% 소득세 적용
📍 계산 예시
총 급여 HKD 200,000 - 기본 공제 HKD 132,000 = HKD 68,000 과세 대상
세액: HKD 68,000 × 15% = HKD 10,200
2. 세무 신고 면제 요건
- 비거주자(Non-resident) 급여 수급 가능
- 실제 현금 지급 불필요 (계상 처리 가능)
- 법인-개인 간 서면 계약서 필수 보관
3. 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서류 항목 | 비고 |
---|---|---|
법인 측 | ・월별 급여 대장(Payroll Sheet) | 회계장부 부속서류 |
개인 측 | ・여권 사본(공증)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추가 서류 |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 | 호적등본 영문 공증본 |
4. 효율적인 세무 관리 방안
연간 급여 계획 수립
- 기본 공제액 범위 내 급여 산정
- 초과분은 법인 배당금 형태로 처리 검토
전문가 협력 시스템
- 홍콩 공인 회계사(CPA)를 통한 분기별 세무 컨설팅
- 급여 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
리스크 관리
- 세무청 검증 대비 7년간 서류 보관 의무
- 이중 과세 방지 협정(DTA) 적용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본 가이드는 홍콩 세법(Inland Revenue Ordinance) 제112조 제5항에 근거하며,
최신 규정은 홍콩 세무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홍콩 세무 컨설팅 부시타 (info@fusi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