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사업연도 및 회계감사 결산일 설정 안내
결산일 설정 기준
■ 일반 규정- 홍콩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최초 결산일을 설정해야 하며,
통상 가장 가까운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 - 한국 모회사가 주주인 경우: 모기업의 결산일과 연동하여 설정 권고
- 홍콩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최초 결산일을 설정해야 하며,
특별 결산일 지정 시 유의사항
■ 임의 설정 가능성- 특별한 사업 목적 하에 「홍콩 회사조례」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 일자 지정 가능
■ 변경 제한 사항
- 일단 설정된 결산일은 사업연도 변경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세무 신고서 제출 의무
회계감사 및 세무 신고 절차
[절차 순서]
①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작성 → ② 홍콩 공인회계사(CPA) 감사 실시
③ 감사보고서 & 세무조정명세서 발급 → ④ IRD 양식 Profits Tax Return 첨부
⑤ 홍콩 세무청(IRD)에 전자/서면 제출세무 신고 기한 특례
■ 기한 연장 가능 조건- 결산일이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인 경우:
신고 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가능(IRD 공식 신청 필요)
■ 일반 신고 기한
- 감사완료일 기준 1개월 이내 (연장 미적용 시)
- 결산일이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인 경우:
- 핵심 체크리스트
✅ 결산일 설정 시 「홍콩-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3조 준수 확인
✅ 외부감사 전 내부 회계장부의 IFRS/홍콩 회계기준 준수 여부 검증
✅ 세무조정계산서 상 법인세 차이항목 명시적 기록
※ 주의사항
- 결산일 변경 시 「Companies Registry」에 NN10 양식 제출 의무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HKD 1,200/월 (최대 HKD 10,000)
- 3년 연속 미제출 시 법인 말소 절차 개시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122조(결산일 설정)
- 홍콩 세법 제112조(과세 소득 계산 규정)
- IRD 공고 제2021-7호(전자신고 절차)
(본 가이드는 2024년 1월 시행 홍콩 회계기준 제18호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 표준 처리 기간: 감사보고서 발급 기준 15~20영업일 소요
▶ 필수 제출 서류
-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원본 1부
- Tax Computation Sheet (CPA 서명본)
- 사업활동 증빙 서류(계약서/인보이스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