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용 비자 (Employment Visa) 신청 요건 안내
2023년 홍콩 이민국 기준
1. 적용 범위
홍콩에서 장기체류 및 영업 활동을 위한 취업 비자(Employment Visa) 신청 시, 고용주(Sponsor)와 피고용인(Applicant)은 다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홍콩 현지법인을 통한 신청
가. 고용주(Sponsor) 요건
✅ 실체 사무실 운영
- 상업 등기 주소(Registered Office)와 별개로 실제 업무 공간 임차 필수
✅ 현지 고용 의무
- 최소 1명 이상의 홍콩 거주자(홍콩 ID 소지자) 정규직 고용
✅ 재무 안정성 증명
- 법인 설립 후 1회 이상의 세무 신고(Profits Tax Return) 완료 권장
나. 피고용인(Applicant) 요건
🔍 전문성 검증
- 지원 직무와 직접 연관된 학사 이상 학위 또는 7년 이상의 전문 경력
⚖️ 법적 결격 사유 없음
- 모든 거주국에서의 범죄 기록 확인서(Certificate of No Criminal Conviction) 제출
📌 고용 필요성 입증
- 해당 직무가 홍콩 내 인력으로 충원 불가능함을 증명(이민국 심사 기준)
3. 해외 법인 홍콩 지사(Branch Office)를 통한 신청
가. 고용주(Sponsor) 추가 요건
💼 자본금 요구사항
- 홍콩 법인계좌 개설 후 모기업으로부터 최소 HK$1,000,000 운영자금 입금
📑 법적 서류 공증
- 모기업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영문 공증본
- 모기업 대표자의 신분증 및 서명인감 증명서 공증
나. 피고용인(Applicant) 공통 요건
- ※ 2.나 항목과 동일 적용
4. 심사 유의사항
구분 | 심사 기준 | 평균 처리 기간 |
---|---|---|
일반 심사 | 제출 서류 완비 시 | 4~6주 |
추가 서류 요청 | 이민국 추가 질의 발생 시 | +2~4주 연장 |
긴급 심사 | 사업적 긴급성 입증 시 | 2주 (추가 수수료 HK$2,000) |
⚠️ 승인율 변동 요소
- 고용주의 재무 건전성(세금 납부 이력)
- 피고용인의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
- 홍콩 내 동종 업계 인력 수급 현황
5.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고용주 측
-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복사본
- 최근 1년 재무제표(감사 보고서)
▶ 피고용인 측
- 경력 증명서(前雇主 발급)
- 학력 증명서(영문 공증본)
-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법적 근거]
본 가이드는 홍콩 이민국(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의 「입국 규례(Cap. 115)」 제12조를 준수하며,
최신 규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홍콩 비자 전문 컨설팅 그룹 info@fusi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