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자본금 납입 규정
홍콩 《公司조례》상 자본금 납입 규정
홍콩 《公司조례》 제622장 제3부 제8조(Companies Ordinance Cap. 622, Division 3, Section 8)에 따른 자본금(Paid-up Capital) 납입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홍콩 《公司조례》 제622장 제3부 제8조(Companies Ordinance Cap. 622, Division 3, Section 8)에 따른 자본금(Paid-up Capital) 납입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홍콩에서의 공증 서비스는 문서의 국내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세법 제8조에 근거한 필수 신고사항:
홍콩 법인의 배당금 지급은 반드시 순이익(Net Profit) 발생을 전제로 하며, 회사법 제379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홍콩 법인의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