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세무신고 의무 및 절차 가이드라인
■ 기본 신고 원칙
세법 제8조에 근거한 필수 신고사항:
- 신고대상: 홍콩 등록 모든 법인(영리/비영리 구분 없음)
- 신고주기: 매 과세연도(4.1~익년 3.31) 종료 후 18개월 이내
- 제출요건:
■ 신고대상별 구분표
사업체 유형 | 신고서식 | 제출기한 |
---|---|---|
개인사업자 | BIR60 (Profits Tax Return - Individual) | 결산일+3개월 |
법인 회사 | BIR52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 | 결산일+6개월 |
파트너십 | BIR52 (Partnerships & Joint Ventures) | 결산일+4개월 |
비거주 법인 | BIR54 (Non-Resident Persons) | 결산일+9개월 |
■ 표준 신고 프로세스
STEP 1. 세무서식 수령
- 발송시기: 매년 4월 첫 주 ~ 5월 첫 주
- 수령방법: 법인 등록주소지 도착 확인(전자문서 선택 가능)
STEP 2. 서류 준비
- 공인회계사(CPA) 검증 재무제표
- 법인등록증 사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은행거래명세서(전 계좌)
- 거래처 입출금 증빙자료
STEP 3. 제출 실행
- 방식: 전자제출(eTAX) 또는 서면제출
- 최종확인: IRD 접수번호(Reference No.) 발급 필수
■ 위반 시 제재 체계
위반 유형 | 초과 기간 | 제재 내용 |
---|---|---|
미제출 | 1~3개월 | HKD 1,200 가산금 |
미제출 | 3~6개월 | HKD 3,000 추가과징금 |
허위신고 | 확인 즉시 | HKD 10,000 + 형사책임 |
<주의사항>
- CPA 선임 기준: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 정회원 자격 필수
- No Business 증명서: CPA 서명+법인인감 날인본 제출
-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 적용시 원천징수세율 변경 가능
※ 본 가이드는 2023년 홍콩 내국세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112 제14A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