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신고 원칙

세법 제8조에 근거한 필수 신고사항:

  • 신고대상: 홍콩 등록 모든 법인(영리/비영리 구분 없음)
  • 신고주기: 매 과세연도(4.1~익년 3.31) 종료 후 18개월 이내
  • 제출요건:

■ 신고대상별 구분표

사업체 유형신고서식제출기한
개인사업자BIR60 (Profits Tax Return - Individual)결산일+3개월
법인 회사BIR52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결산일+6개월
파트너십BIR52 (Partnerships & Joint Ventures)결산일+4개월
비거주 법인BIR54 (Non-Resident Persons)결산일+9개월

■ 표준 신고 프로세스

STEP 1. 세무서식 수령

  • 발송시기: 매년 4월 첫 주 ~ 5월 첫 주
  • 수령방법: 법인 등록주소지 도착 확인(전자문서 선택 가능)

STEP 2. 서류 준비

  1. 공인회계사(CPA) 검증 재무제표
  2. 법인등록증 사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은행거래명세서(전 계좌)
  4. 거래처 입출금 증빙자료

STEP 3. 제출 실행

  • 방식: 전자제출(eTAX) 또는 서면제출
  • 최종확인: IRD 접수번호(Reference No.) 발급 필수

■ 위반 시 제재 체계

위반 유형초과 기간제재 내용
미제출1~3개월HKD 1,200 가산금
미제출3~6개월HKD 3,000 추가과징금
허위신고확인 즉시HKD 10,000 + 형사책임

<주의사항>

  1. CPA 선임 기준: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 정회원 자격 필수
  2. No Business 증명서: CPA 서명+법인인감 날인본 제출
  3.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 적용시 원천징수세율 변경 가능

※ 본 가이드는 2023년 홍콩 내국세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112 제14A조를 준용

태그: 법인세, 소득세,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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