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배당금 지급은 반드시 순이익(Net Profit) 발생을 전제로 하며, 회사법 제379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1. 배당금 지급 기본 조건

  • 필수 요건:

    • 회계연도/반기별 감사완료된 재무제표 상 순이익 확인.
    •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충분성 확보.
  •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제13부 제4절.
    • 국제회계기준(IFRS) 제10호 "이익잉여금 배당 규정".

2. 배당금 유형별 집행 절차

2.1 중간배당(Interim Dividend)
  • 적용 시점:

    • 회계연도 중간 결산(반기/분기) 후 잠정 재무제표 작성 완료 시.
  • 결의 절차:

    1. 이사회 결의안 통과 → 배당 규모 및 시기 확정.
    2. 주주 통지 (의결권 행사 불필요).
  • 장단점:

    • 신속성: 주주 총회 승인 생략 가능.
    • 리스크: 최종 결산 후 이익 부족 시 회수 의무 발생 가능.
2.2 기말배당(Final Dividend)
  • 적용 시점:

    • 연간 결산 완료 후 감사보고서 확정 시.
  • 결의 절차:

    1. 이사회 결의안 발의 → 주주 총회 승인 필수.
    2. 청산잉여금 명세서 제출(CR Form NSC-13).
  • 장단점:

    • 법적 안정성: 최종 이익 기준 적용으로 분쟁 최소화.
    • 시간 소요: 주주 총회 소집 기간(최소 14일) 필수.

3. 실무 권장사항

  1. 분쟁 방지:

    • 기말배당 우선 적용 → 이사-주주 간 갈등 사전 차단.
    •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시 법무사 검증 필수.
  2. 세무 효율화:

    • 홍콩-한국 조세조약 적용 시 원천징수세 10% → 사전 세무계획 수립.
  3. 리스크 관리:

    • 중간배당 시 이익 변동성 분석 후 실행.
    • 배당금 지급 후 30일 이내 기업등록처(CR)에 통보 의무.

"기말배당은 법적 안정성을, 중간배당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반드시 회계감사기관과 협의 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홍콩 《회사(청산 및 파산) 규정》 제5조에 따른 부당배당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그: 홍콩법인배당, 배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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