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말소·해산 및 청산 유형
홍콩 법인의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Dissolved by Deregistration (등록말소에 의한 해산)
- 정의: 정상적인 법인 폐업 절차에 따른 자발적 청산
적용 조건:
- 모든 정부 보고서(연례보고서 등) 및 세금 신고 완료.
- 법인의 자산/부채 완전 정리.
진행 방식:
- 이사회/주주 총회 결의를 통한 폐업 결의안 통과 필수.
- 기업등록처(CR)에 공식 청산 신청서 제출.
특징:
- 의무 면제: 청산 완료 시 법적 책임 종료.
- 소요 기간: 6~12개월 (서류 처리 효율성에 따라 변동).
2. Dissolved by Striking Off (강제말소에 의한 해산)
- 정의: 정부 규정 미준수로 인한 강제 청산
적용 조건:
- 연례보고서 2년 이상 미제출.
- 법원 소환장 및 벌금 누적 후 기업등록처(CR)의 강제 삭제 조치.
주의사항:
- 책임 지속성: 청산 완료 후에도 미납 벌금/소환장 의무는 잔존.
- 후속 리스크: 전 이사/주주의 홍콩 입국 시 법적 제재 가능성 존재.
특징:
- 비용 절감 효과 있으나, 장기적 신용 리스크 초래 가능.
3. Ceased to Exist as an Entity after Amalgamation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 정의: 계열사 간 합병으로 한 법인의 법적 지위 종료
적용 조건:
- 동일 그룹 내 두 법인의 합병 계약서 공증 완료.
- 청산 절차 없이 소멸 법인의 권리/의무 승계 필수.
진행 방식:
- 양사의 이사회/주주 총회 결의 → 합병 청산 신청서 제출.
- 기업등록처(CR)의 합병 공고 및 심사 통과.
특징:
- 시간 효율성: 일반 청산 대비 처리 기간 단축(약 3~6개월).
- 세무 혜택: 합병 관련 세금 감면 가능성 존재.
- 신속한 정리 필요 시: 강제말소 절차 활용 가능하나, 잔여 의무 리스크 철저 검토 필수.
- 그룹 구조 조정 시: 합병 청산을 통한 시간/비용 효율성 극대화 권장.
- 전문가 협력: 홍콩 《회사조례》 및 국제세법 준수를 위한 법무·회계 동시 컨설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