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Dissolved by Deregistration (등록말소에 의한 해산)

  • 정의: 정상적인 법인 폐업 절차에 따른 자발적 청산
  • 적용 조건:

    • 모든 정부 보고서(연례보고서 등) 및 세금 신고 완료.
    • 법인의 자산/부채 완전 정리.
  • 진행 방식:

    • 이사회/주주 총회 결의를 통한 폐업 결의안 통과 필수.
    • 기업등록처(CR)에 공식 청산 신청서 제출.
  • 특징:

    • 의무 면제: 청산 완료 시 법적 책임 종료.
    • 소요 기간: 6~12개월 (서류 처리 효율성에 따라 변동).

2. Dissolved by Striking Off (강제말소에 의한 해산)

  • 정의: 정부 규정 미준수로 인한 강제 청산
  • 적용 조건:

    • 연례보고서 2년 이상 미제출.
    • 법원 소환장 및 벌금 누적 후 기업등록처(CR)의 강제 삭제 조치.
  • 주의사항:

    • 책임 지속성: 청산 완료 후에도 미납 벌금/소환장 의무는 잔존.
    • 후속 리스크: 전 이사/주주의 홍콩 입국 시 법적 제재 가능성 존재.
  • 특징:

    • 비용 절감 효과 있으나, 장기적 신용 리스크 초래 가능.

3. Ceased to Exist as an Entity after Amalgamation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 정의: 계열사 간 합병으로 한 법인의 법적 지위 종료
  • 적용 조건:

    • 동일 그룹 내 두 법인의 합병 계약서 공증 완료.
    • 청산 절차 없이 소멸 법인의 권리/의무 승계 필수.
  • 진행 방식:

    • 양사의 이사회/주주 총회 결의 → 합병 청산 신청서 제출.
    • 기업등록처(CR)의 합병 공고 및 심사 통과.
  • 특징:

    • 시간 효율성: 일반 청산 대비 처리 기간 단축(약 3~6개월).
    • 세무 혜택: 합병 관련 세금 감면 가능성 존재.

  • 신속한 정리 필요 시: 강제말소 절차 활용 가능하나, 잔여 의무 리스크 철저 검토 필수.
  • 그룹 구조 조정 시: 합병 청산을 통한 시간/비용 효율성 극대화 권장.
  • 전문가 협력: 홍콩 《회사조례》 및 국제세법 준수를 위한 법무·회계 동시 컨설팅 필요.

태그: 법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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