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siTax 의 글

2019년 7월 UN 국제제재 대상국 안내 (제3차 개정판)

본 문서는 2019년 7월 15일 기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 및 홍콩《국제제재조례》(Cap.537)에 따른 거래금지국가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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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사명 등록 절차

  1. 기본 구성 요건

    • 언어 규정:

      • 영문명 필수 등록("Limited"后缀 사용)
      • 중문명 선택사항 등록(繁體字 전용, "有限公司"后缀 병기)
    • 표기 원칙:

      • 영문 대소문자 구분 적용(예: "TechSolution Limited")
      • 중문-영문 조합명 사용 불가
  2. 네이밍 제약사항

    • 금지어 포함 시 등록 불승인(《公司条例》제7B조)
      ▶ 금지 대상 예시: "Money", "Group", "Stock", "Asset", "Capital"
    • 정부기관/공공단체 명칭 유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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