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UN 국제제재 대상국 안내 (제3차 개정판)

본 문서는 2019년 7월 15일 기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 및 홍콩《국제제재조례》(Cap.537)에 따른 거래금지국가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제재 주요 내용

적용 법령: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371(2017), 제2397(2017)호
  • 홍콩 《반테러방지 및 제재조례》(Cap.575) 제4부

금지 대상 거래:

  • 무기/이중용도 물자 수출입
  • 지정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
  • 전략물자 관련 기술 이전

위반 시 처벌:

  • 최대 HK$ 500만 벌금 + 7년 이하 징역
  • 법인 계좌 즉시 동결 및 영업허가 취소

2. 2019년 7월 제재국가 리스트

국가명 제재 유형 주요 제재 사유
아프가니스탄 무기금수 탈레반 지원 의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원자재 수출금지 내전 관련 자금 조달
콩고민주공화국 광물 수출제한 불법 채굴 자원 거래
북한 전면 금융제재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이란 석유 수출 제한 중동 지역 안보 위협
리비아 무기금수+자산동결 국내 정치 불안정
소말리아 해적행위 관련 제재 해상 안전 위반
예멘 항공기 연료 공급금지 후티 반군 지원 차단

특이사항:

  • "알카에다"는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별도 관리 대상임(홍콩《테러방지법》 제8조 참조)
  • "기니비사우" "말리" "남수단" "수단"은 2019년 10월 부분 제재 해제

3. 홍콩 법인 필수 준수사항

  1. 신고 의무:

    • 제재국가와의 우발적 거래 발생 시 24시간 이내 홍콩 관세청(C&ED) 신고
    • 서식: C&ED Form 1741
  2. 내부 감시 체계:

    • 연 1회 제재 리스크 평가 실시(《방지자금세탁指引》 AMLO Code 3.2.1)
    • 거래상대방 SDN 리스트 필수 확인(UN Consolidated List)
  3. 계정 관리:

    • 제재국가 발송/수신 SWIFT 메시지 100% 검토
    • 의심거래 즉시 HKMA(홍콩금융관리국) 보고

4. 제재 회피 리스크 대응 전략


"2019년 7월 기준 UN 제재 대상국과의 모든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홍콩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실시간 제재 리스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제재조례》 제12조에 따른 연간 준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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