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계좌개설 시 실제 지배자(Owner)의 심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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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은행은 계좌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심사(질의)를 하며 그 중 지배자(Owner)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배자가 홍콩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역할을 하며, 본 자본금의 최종 출처(Source of Fund)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이 없는 홍콩은 자유로운 현금흐름(Cash Flow)을 장점으로 하였으나, 반대급부로 약 4년 전 발생한 파나마페이퍼스(자금세탁) 사태로 홍콩금육관리국(HKMA)은 각 은행들에게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위임함으로써 과거와 다르게 보다 명확한 고객확인을 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지배자의 범위는 하기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지배자/Ultimate Owner]

예1 A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B인 경우, B는 직접지배자로 간주,

예2 A법인의 지분 80%를 참여 중인 주주 B와 20%를 참여 중인 주주 C인 경우, B는 직접지배자로 간주,

예3 A법인의 지분 30%를 참여 중인 주주 B, C, D와 10%를 참여 중인 주주 E인 경우, B와 C와 D는 직접지배자로 간주

[간접지배자/Ultimate Beneficial Owner]

예1 A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B법인이고, B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C인 경우, C는 간접지배자로 간주,

예2 A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B법인이고, B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C법인이며, C법인의 지분 100%를 참여 중인 주주가 D인 경우, D는 간접지배자로 간주,

예3 A법인의 지분 10%를 참여 중인 주주가 B이고 90%를 참여 중인 주주가 C법인이며, C법인의 지분 15%를 참여 중인 주주가 B이고 85%를 참여 중인 D인 경우, B(직접지배10%+간접지배15%)와 D는 간접지배자로 간주

지배자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향후 은행 인터뷰 시 유려한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usita Consulting

태그: 홍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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