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설립: 회사명 등록 가이드라인
제1장 회사명 등록 절차
기본 구성 요건
언어 규정:
- 영문명 필수 등록("Limited"后缀 사용)
- 중문명 선택사항 등록(繁體字 전용, "有限公司"后缀 병기)
표기 원칙:
- 영문 대소문자 구분 적용(예: "TechSolution Limited")
- 중문-영문 조합명 사용 불가
네이밍 제약사항
- 금지어 포함 시 등록 불승인(《公司条例》제7B조)
▶ 금지 대상 예시: "Money", "Group", "Stock", "Asset", "Capital" - 정부기관/공공단체 명칭 유사 사용 금지
- 금지어 포함 시 등록 불승인(《公司条例》제7B조)
제2장 회사명 사전 심사 기준
중복성 검토
- 홍콩 기업등록처 전산DB 내 중복명칭 존재 시 절대적 등록 거부
유사명칭의 경우:
- 1차 심사 통과 가능
- 향후 이의제기 리스크 존재(《公司(청산 및 관련 조항)조례》제108조)
리스크 관리 방안
구분 조치 내용 법적 근거 강제명칭변경 기업등록처 직권 변경 요청 가능(설립 후 12개월 이내) 《公司条例》제105조 제3자 소송 유사명칭 기업의 민사소송 제기 시 변경 의무화 《商标条例》제559장
제3장 실무 권고사항
사전 확인 필수
- 홍콩 기업등록처 공식 포털에서 실시간 명칭 가용성 검증
전략적 네이밍
- 업계 관행 반영(예: "홍콩본사_상표명_업종_Limited")
- 지역특화 어휘 활용(예: "Asia-Pacific", "Greater China")
법률자문 병행
-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동반 심사 권장
- 상표권 출원 전략 수립(유사명칭 선점 방지)
[附則]
- 본 가이드라인은 2023년 홍콩 특별행정구 《公司条例》개정판 기준으로 작성
- 법령 개정 시 최신 규정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