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자금 송금 관련 안내
- 거래 관련 자금 송금
■ 홍콩 법인과 해외 거래처(대한민국 포함) 간의 상품/서비스 대금 입출금은 공식 서류(인보이스 포함)를 정식으로 구비할 경우 자유롭게 진행 가능합니다.
■ 법적 요건 및 기본 원칙
홍콩 법인 설립 완료 후, 등기된 이사는 계좌 개설을 위해 반드시 홍콩 현지 은행을 1회 방문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은 외국계 은행 또는 한국계 은행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각 은행별 서비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