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업종 설정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초기 법인 설립 시 업종 처리 방식
■ 기본 원칙- 홍콩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업종 분류 없이
「Corporation」으로 통합 등록(업태/업종 구분 없음)
■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7(2)조(표준 조직정관 적용)
- 홍콩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업종 분류 없이
설립 후 업종 추가 등록 절차
[등록 프로세스]
① 업종 기술서 제출 → ② Companies Registry 심사(3영업일 소요)
③ 승인 시 「Business Scope Amendment」 등록 완료■ 기술 규격
- 영문 업종명: 최대 60자(공백 포함)
- 중문 업종명: 최대 30자(공백 포함)
■ 유의사항
- 금융/의료 등 특수업종: 별도 라이선스 필요
- 등록 완료 후 사업등록증(BR)에 기재
중국 관련 영업활동 특례
■ 업종 우대 정책- 중국 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특별 우대 업종은 존재하지 않음
■ 실무 가이드
- 주력 사업분야에 따른 범용 업종 선택 권고
- 예시) Trading, Consulting, IT Services 등
- 추가 등록 시 수수료 면제(초기 설립 시 한함)
- 핵심 절차 요약
✅ 법인 설립 시 기본 업종: 「Corporation」 자동 부여
✅ 사후 업종 추가: 기술서 심사 후 BR 증표 갱신
✅ 중국 진출 시: 현지 법규 준수 전략 수립 필수
※ 법적 주의사항
- 실제 영업활동과 불일치 업종 등록 시 「허위진술」 처벌(벌금 HKD 10,000)
- 등록 업종 변경 시 15일 이내 「NR1 양식」 제출 의무
- 연간 사업보고서(Annual Return)에 업종 현황 반드시 기재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7조(법인 설립 요건)
- 사업등록법 제15조(업종 기술 기준)
- Companies Registry 규정 제2023-11호(업종 변경 절차)
[표준 처리 기간]
- 초기 법인 설립: 5~7영업일
- 업종 추가 등록: 3~5영업일
(본 안내는 2024년 3월 개정된 홍콩 법인설립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업종 추가 시)
- 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기술서(영문/중문 병기)
- 이사진 결의안 사본
▶ 추천 업종 키워드
- International Trade
- Professional Consulting
- Technology Development
- Financial Services (별도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