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법인 설립 시 업종 처리 방식
    기본 원칙

    • 홍콩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업종 분류 없이
      「Corporation」으로 통합 등록(업태/업종 구분 없음)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7(2)조(표준 조직정관 적용)
  1. 설립 후 업종 추가 등록 절차

    
    [등록 프로세스]
    ① 업종 기술서 제출 → ② Companies Registry 심사(3영업일 소요)  
    ③ 승인 시 「Business Scope Amendment」 등록 완료

    기술 규격

    • 영문 업종명: 최대 60자(공백 포함)
    • 중문 업종명: 최대 30자(공백 포함)

    유의사항

    • 금융/의료 등 특수업종: 별도 라이선스 필요
    • 등록 완료 후 사업등록증(BR)에 기재
  2. 중국 관련 영업활동 특례
    업종 우대 정책

    • 중국 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특별 우대 업종은 존재하지 않음

    실무 가이드

    • 주력 사업분야에 따른 범용 업종 선택 권고
    • 예시) Trading, Consulting, IT Services 등
    • 추가 등록 시 수수료 면제(초기 설립 시 한함)
  3. 핵심 절차 요약
    ✅ 법인 설립 시 기본 업종: 「Corporation」 자동 부여
    ✅ 사후 업종 추가: 기술서 심사 후 BR 증표 갱신
    ✅ 중국 진출 시: 현지 법규 준수 전략 수립 필수

법적 주의사항

  • 실제 영업활동과 불일치 업종 등록 시 「허위진술」 처벌(벌금 HKD 10,000)
  • 등록 업종 변경 시 15일 이내 「NR1 양식」 제출 의무
  • 연간 사업보고서(Annual Return)에 업종 현황 반드시 기재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7조(법인 설립 요건)
  • 사업등록법 제15조(업종 기술 기준)
  • Companies Registry 규정 제2023-11호(업종 변경 절차)

[표준 처리 기간]

  • 초기 법인 설립: 5~7영업일
  • 업종 추가 등록: 3~5영업일

(본 안내는 2024년 3월 개정된 홍콩 법인설립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업종 추가 시)

  • 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기술서(영문/중문 병기)
  • 이사진 결의안 사본

추천 업종 키워드

  • International Trade
  • Professional Consulting
  • Technology Development
  • Financial Services (별도 허가 필요)

태그: 업태업종, 업종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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