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휴면(Dormancy) 및 해산(Liquidation) 절차 안내
2024년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기준
1. 법인 상태 변경 옵션
✅ 휴면(Dormant Status)
- 영업 활동 중단 시 임시 관리 모드 적용
- 적용 조건: 최소 12개월 이상 영업 실적 없음
✅ 법인 해산(Strike Off)
- 영구적 사업 종료 시 공식 폐업 절차
- 적용 조건: 모든 법적 의무 완료
2. 휴면 상태 관리 절차
가. 신청 요건
- 휴면 전환 30일 전까지 발생한 세무 신고 완료
- 등록 주소지(Registered Office) 유지 의무
나. 의무 범위 축소
유지 의무 | 휴면 전 | 휴면 후 |
---|---|---|
사업등록증 갱신 | ✔️ | ✔️ |
연차보고서 제출 | ✔️ | ✖️ |
이익세 신고 | ✔️ | ✖️ |
급여 신고 | ✔️ | ✖️ |
다. 리스크 관리
- 휴면 중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상태 해제(Re-activation) 요구
- 5년 이상 휴면 시 강제 해산 절차 개시 가능
3. 법인 해산 필수 조건
단계 | 요건 | 기한 |
---|---|---|
1단계 | 미결제 세금 납부 | 해산 신청 3개월 전 |
2단계 | 채권자 청산 완료 | 신청 전 완료 |
3단계 | 주주 결의안 통과 | 특별결의(75% 이상 찬성) |
⚠️ 주의사항
- 미청산 채무 존재 시 청산인(Liquidator) 임명 필수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 시 FATCA 규정 준수
4. FATCA 대응 매뉴얼
- 적용 대상: 미국 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1% 이상 지분 보유 법인
필수 조치:
- HSBC/DBS 등 FATCA 준수 은행 계좌 사용
- W-9 양식 제출을 통한 IRS 신고
- 연간 FATCA 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 홍콩 회사법 제750조(휴면 회사 규정)
- 이익세 조례 제88A조(세무 청산 의무)
- FATCA 협정 제14조(정보 공유)
전문 컨설팅: 홍콩 법인관리 (info@fusi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