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계좌 개설 절차 및 요건 안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 신분 요건- 홍콩 발급 유효 체류 비자 소지(홍콩 ID 카드 필수)
※ 단기 관광비자(B.No Visit) 불가
■ 거주 증빙
- 공과금 청구서(전기/수도/가스)
- 최근 3개월 내 발행, 본인 명의의 주소 확인 서류
- 홍콩 발급 유효 체류 비자 소지(홍콩 ID 카드 필수)
■ 계좌 개설 목적
- 급여 수령 / 투자 활동 / 재산 관리 등 합법적 사유 제시 필요
특별 승인 사례
■ 예외적 허용 조건- 국제기업 임직원(파견근무 증명서 소지)
- HKMA 승인 금융기관과의 투자 계약 체결자
■ 주의사항
- 해당 경우 반드시 은행 본점 심사팀 사전 승인 필요
- 추가 서류(고용계약서/투자합의서 등) 요구 가능
표준 신청 절차
[단계별 프로세스]
① 온라인 예약 → ② 서류 사전 검증(5영업일)
③ 대면 심사(본인 출석 필수) → ④ 계좌 활성화(2~3영업일)-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여권 사본(체류비자 페이지 포함)
✅ 주소 증명서(영문/중문 공용)
✅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세금신고서)
✅ 계좌 용도 설명서(Self-Declaration Form) 핵심 준수 사항
■ AML 정책- 계좌 개설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의무
- 연간 거래액 USD 150,000 초과 시 신원 재확인
■ 거래 제한
- 초기 계좌 한도: HKD 500,000/일(90일 후 조정 가능)
※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홍콩 절도조례」 제161조 위반(형사처벌 대상)
- 비거주자 계좌: 월별 유지 수수료 HKD 200 적용
- 12개월 미사용 계좌: 자동 동결 절차 진행
[추천 은행 리스트]
- HSBC Premier Account
- Standard Chartered Smart Banking
- Bank of China (HK) Integrated Account
[법적 근거]
- 홍콩 은행업조례 제12조(신분 확인 의무)
- AML 및 CTF 규정 제45A장(거래 모니터링)
- HKMA 지침 제7.2항(비거주자 계좌 관리)
(본 안내는 2024년 6월 시행된 홍콩 금융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표준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10~15영업일
▶ 추가 요구사항
- 외국인 신청자: 본국 신용보고서 제출(Equifax/TransUnion)
- 고액 자산 보유자: 재산 증명서(은행잔고증명/부동산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