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세무신고 의무 및 절차 가이드라인
■ 기본 신고 원칙
세법 제8조에 근거한 필수 신고사항:
- 신고대상: 홍콩 등록 모든 법인(영리/비영리 구분 없음)
- 신고주기: 매 과세연도(4.1~익년 3.31) 종료 후 18개월 이내
세법 제8조에 근거한 필수 신고사항:
홍콩 법인의 배당금 지급은 반드시 순이익(Net Profit) 발생을 전제로 하며, 회사법 제379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홍콩 법인의 회계감사 기준(홍콩기업회계기준, HKFRS)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