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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자본금 관련 인지세 가이드라인

  • 글쓴이: FusiTax
  • 날짜: 2024-04-30
  • 카테로그:   법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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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사항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121조 개정

  • 2018.3.1 시행 : 주식 발행 관련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적용 대상 : 모든 유형의 유상증자(Cash Consideration) 및 현물출자(Non-cash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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