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지위 및 행정 관할
    홍콩 법인의 특수성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적용
    • 독립적 사법권·입법권 보유(중국 대륙과 완전히 별개 법체계)
    • 국제사회에서 별개 관세구역(HS 코드 4903-xxxx)으로 인정

중국 법인의 법적 성격


- 《중국 기업법》 제2조에 의거한 완전한 국내법인 지위  
 - 내수시장 진출 의무화 규정(외자기업 포함)
  1. 영업 활동 범위 제한
구분 홍콩 법인 중국 법인
국제거래 자유적용(수출입면제 혜택) 외환통제 적용
내수시장 직접 진출 불가 필수 요건
투자활동 외자처리 가능 산업정책 제약
  1. 세무 체계 차이점
    홍콩 세제 특징

    • 지역원칙 과세(해외소득 비과세)
    • 법인세율: 16.5%(이익 HK$ 200만 이하 8.25%)

    중국 세제 구조

    •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
    • 표준 법인세율: 25%(고기술기업 15%)
    • 부가가치세: 13%/9%/6% 3단계 적용
  2. 실무 적용 가이드
    협력 모델 설계 시

    • 해외거래 중심: 홍콩 법인 활용
    • 중국 내 생산·유통: 현지 법인 필수 설립

    계약 체결 시

    • 홍콩-중국 간 계약: 「외자투자법」 제38조 준수
    • 결제통화: USD/HKD 권장(RMB 사용 시 외환신고 필수)
  3. 주요 법적 제약사항
    홍콩 법인 중국 활동 시

    • 《외상투자기업법》 제4조 위반 가능성
    • 처벌: 영업정지 + 과징금(매출액 10%~30%)

    중국 법인 해외거래 시

    • 외환관리규정 제21조(수출대금 회수 의무)
    • 위반 시 신용등급 하락 조치

중요 고려사항

  • 홍콩 법인의 중국 내 대리인 활동: 「상업대리인 등록제」 의무화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제23조에 따른 세액 공제 가능
  • 지식재산권(IP) 등록: 홍콩/중국 별도 처리 필요

[법적 근거]

  • 홍콩 기본법 제5조(고도자치 보장)
  • 중국 외상투자기업법 시행령 제82조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15호(외자기업 세무처리)

[권장 비즈니스 모델]
제조업: 중국 법인(생산) + 홍콩 법인(수출)
서비스업: 홍콩 법인(국제계약) + 중국 현지 파트너십
전자상거래: 홍콩 법인(결제처리) + 중국 법인(물류관리)

(본 문서는 2024년 8월 기준 중국-홍콩 간 최신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영업허가증 범위 초과 여부 정기 점검
✅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절차 확인
✅ 현지 법률자문(로펌) 연간 감리 실시
✅ 외환거래 내역 분기별 대조

세무 신고 일정

관할구역 신고 주기 제출 기한
홍콩 연 1회 결산일 후 4개월
중국 분기별 예납 다음 달 15일
연말 결산 5월 31일

태그: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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