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설립 시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제도의 역할 및 등재 절차

  1. 홍콩 법인 설립의 효율성
    홍콩은 법인 설립 시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 직책을 단일 인물이 겸임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원격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 평균 2영업일 내 등기 절차 완료 (2020년 상반기 기준 연간 법인 설립 건수: 48,760건).

  1. 일인회사(One-Person Company)의 리스크

    • 현재 홍콩 진출 외국인 투자자의 73% 이상이 일인회사 형태 채택 (출처: 홍콩 기업청)
    • 이사 겸 주주의 긴급 부재 시 법인 운영 리스크 발생
      ■ 소규모 사례: 장기 출장, 입원, 병역 이행(한국 국적 이사 기준)
      ■ 중대 사례: 사망으로 인한 영구적 임원 공석
  2. 홍콩 기업청의 제도적 안전장치
    예비이사(Reserve Director) 제도 도입

    • 적용 조건: 등기 이사의 30일 이상 연속 부재 또는 사망 시
    • 권한 범위:
      ① 새로운 정규 이사 임명 권한
      ② 법인 대표권 행사 (단, 자산 처분 권한 제외)
      ③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이 운영 연속성 보장
  3. 실무적 권고사항

    • 예비이사 선임 시 공증 절차 필수 (홍콩 공증법 제14조 2항 준수)
    • 권한 부여 범위를 명시한 Duties Agreement 체결 권장
    • 연간 유지비용: 기본 ₩1,200,000(공증비 별도)

※ 본사는 2023년 기준 홍콩 법인 고객의 89%에 예비이사 제도 적용 완료

태그: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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