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siTax 의 글
제1장 이사 구성 요건
- 최소 인원: 《홍콩 회사조례》(Cap.622) 제457조에 근거,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의 이사 1인 이상 필수 구성
-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자연인(법인 이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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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및 개정 배경
- 홍콩 기본법 제112조 : 화폐 및 금융제도의 자율성 보장 원칙
- 세관 및 소비세조례(Cap. 342) : 2018년 7월 16일 개정안 시행
- 주요 목적 :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 조성(CFT)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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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기준
1. 파나마페이퍼스 사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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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설정 기본 원칙
■ 법적 근거
- 「홍콩 회사조례 제170조」에 의거 자본금 납입 의무 없음
- 주주 전원 합의하에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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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적용 대상
■ 적용 요건
- 이사/주주 중 1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포함 시
- 법인 실소유주(Beneficial Owner)가 미국 납세자로 식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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